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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이 우리 의료계에 주는 교훈...... 정규 중국 국립의과대학교 [남양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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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의대학과 서의대학을 분리하여 교육시키되 서의사들은 중의병원과 중의대학에 보내 중의를 배우게 하고, 또 중의대 출신은 서의병원과 서의대학에서 배우게 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의과대학에는 중의대 출신 교수도 수술하는 것을 강의하기도 하고 수술도 한다. 반대로 중의대학에서는 원래 의대출신도 중의대 교수로 임명하고 중의를 재교육시켜 침구학을 강의하고 침구시술을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서의와 중의의 의학적 상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의가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중 한명이 장쩌민의 주치의를 역임했고, 현재는 후진타오 주석의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중국 신장병학의 대가 장대녕 박사이다. 그는 1998년에는 국제천문연합회에서 신병환자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제8311호 소행성을 ‘장대녕별’로 명명하여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그의 업적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중국의 의사로 통하고 있다. <P> </P> <P> </P>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한약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불법행위로 제재와 처벌을 하란다. 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하란다. 얼마전 전의총은 “한방이 가지는 과학적 근거의 한계로 인해 점점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이제는 자신들으이 뿌리를 부정한 채 현대의학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할 것을 권유한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또 “한의사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대의학기기의 사용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이요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의계 역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이사 일동명의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의 주장은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한약(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처럼 날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일전불사의 전운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의료계를 볼 때 진정 국민만을 위한 투쟁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왠지 우리에게도 현명한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같은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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